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피고가 얻은 전체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을 1,50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비용으로 7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의 저지 내지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된 것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변호사비용은 4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