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26 2015다75223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주식회사 이케이인더스가 여러 채권자들 중 피고에게만 A, B 등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받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익자의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한 제1심판결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