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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7. 1. 23. 선고 86구11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496]
판시사항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서 청소차량 등의 유일한 통로로 이용되고 있어 나머지 토지부분만으로써는 본래의 용도에 다른 사용이 어려운 경우 그 토지 전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의 일부가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사실상 도로로서 청소차량 등의 유일한 통로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위 도로 및 통로에 의하여 사실상 분할되어 그 각 토지부분의 면적이 공한지 대상면적인 662평방미터에 미달되고 나머지 토지만으로는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충분한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원고

피고

부산진구청장

주문

1. 피고가 1985.9.2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넌도 토지분 재산세 금 736,300원, 방위세 금 147,260원 중 재산세 금 29,060원, 방위세 금 5,810원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5.9.2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토지분 재산세 금 736,300원, 방위세 금 147,260원 중 재산세 금 24,540원, 방위세 금 4,900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피고가 1985.9.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소유의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상세지번 생략) 답 1,074 평방미터 (사실상 대지 및 도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줄여쓴다) 중 도로부분 167평방미터 (별지도면표시 ㄱ²,ㅎ¹,ㄱ³,ㅊ⁴,ㅇ¹,ㅅ¹,ㅈ⁴,ㅎ²,ㄷ²,ㄴ²,ㄱ²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부분에 해당)를 제외한 907평방미터가 1985년도 토지분 재산세납기개시일(1985.9.16.)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금 736,300원, 방위세 금 147,26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영수증), 을 제4호증의 1(징수결정요구서), 2(과세내역), 을 제5호증(재산세수납대장), 을 제8호증의 2(조서 및 의견서), 4(납세고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세액산출의 경위는 별지 세액산출내역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그 일부가 그 북쪽 및 북동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하여 약 10년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또한 청소차량 등 차량의 유일한 통로로 이용되고 있어 원고로서는 위 도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만으로는 그 용도에 따른 충분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여서 이 사건 토지전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도로 중 일부분인 위 167평방미터의 토지만 공한지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907평방미터 (1,074-167)의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내무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한다)이 없는 토지,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가호에서 "1필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서로 인접하는 수필의 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아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 는 위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 "토지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토지대장등본,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28호증(질의서회시), 을 제3호증(도시계회확인원), 을 제10호증(현황도) 및 증인 장한수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1호증(진정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인 차봉철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은 답이나 원고가 1967.5.12. 취득한 이래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주택이 들어서고 또 이 사건 토지상에도 연탄창고 등 무허가건물이 세워지는 등으로 사실상 대지가 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북쪽은 원래부터 지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산인 관계로 그쪽으로는 시내로 통하는 도로가 없으므로 북쪽고지대 즉,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부암동 23통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하여 197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위 주민들의 통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위 통로가 점차 확장되는 등으로 1980년경부터는 차량들도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 도로로 되었는데,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1985.9.16.)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표시 ㄷ,ㄹ,ㅁ,ㅁ³,ㅇ,ㅈ,ㅇ³,ㅅ³,ㅂ³,ㅈ³,ㅊ³,ㅋ³,ㅎ,ㄱ¹,ㄴ⁴,ㄱ⁴,ㅂ⁴,ㄷ⁴,ㄹ⁴,ㅎ⁴,ㄹ¹,ㅁ¹,ㅅ⁴,ㅇ⁴,ㅈ⁴,ㅅ¹,ㅇ¹,ㅊ⁴,ㅊ¹,ㅋ¹,ㅌ¹,ㅍ¹,ㄹ³,ㄷ³,ㄴ³,ㄱ³,ㅎ¹,ㄱ²,ㄴ²,ㄷ²,ㅎ²,ㅍ²,ㅌ²,ㅋ²,ㅅ²,ㅂ²,ㄷ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345평방미터 (피고가 공한지대상에서 제외시킨 도로 167평방미터 포함)가 위 부암동 20통 및 23통 주민 183세대 700여명과 같은 구 연지동 13세대 주민60여명 등에 의하여 시내로 통하는 도로 및 통로로 이용되고 있고 달리 시내로 연결되는 도로 및 통로가 없으며, 일반차량 등은 물론 피고소속의 청소차들도 남북으로 연결된 위 도로를 통하여야만 북쪽 고지대 주택가로 통행할 수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동쪽 780.43평방미터는 자연녹지지역이고, 반대편쪽 나머지부분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일부가 위와 같이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유일한 도로 및 통로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위 도로 및 통로에 의하여 사실상 분할되어 분할된 그 각 토지부분의 면적이 공한지 대상면적인 662평방미터에 미달됨으로써 공한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도로 등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으로는 원고가 건축등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충분한 사용이 어려운 경우로서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도로의 일부인 167평방미터 부분만을 제외한 그 나머지 토지 907평방미터를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위 인정의 잘못을 바로잡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보면 별지세액산출내역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재산세 금 29,060원, 방위세 금 5,81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되,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백수일 심재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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