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원심 판시와 같이 B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셨던 것은 사실이나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B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2면, 제160면, 공판기록 제92면), ② 당시 범행 현장을 목격한 G, H, I의 각 진술은 비록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한 명이 아닌 복수의 사람들이 피해자 한 명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일치하고, 이를 단순히 착각이나 추측에 기인한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증거기록 제25면),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공판기록 제158, 제162면), 수사기관에서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