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19. 5. 29.경까지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 소재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2018. 12. 1. ~ 2019. 5. 23.까지 327회에 걸쳐 총 1,102,972,600원의 도금을 D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입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하고, 두 패의 카드 중 9에 가까운 숫자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금을 받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내용과 같이 2018. 12. 27. ~ 2019. 5. 29.까지 156회에 걸쳐 총 1,128,800,000원을 환전 받음으로써, 25,827,4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D 이용내역 확인)
1. 수사보고(A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F은행 계좌 환전, 충전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A F은행 추가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F은행 추가거래내역 중 환전, 충전 내역 첨부) 수사보고(A 명의 G은행, H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G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충전 내역 첨부) 수사보고(A 총 도박충전금 정정에 대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