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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62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5. 22:00 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 나이트 ’에서 그 곳 무대에 나가 춤을 추던 중 옆에서 일행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 여, 42세)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옆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당긴 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춤을 추자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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