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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40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 C(여, 80세) 대한 요양보호업무에 종사하면서, 2013. 10. 22. 14:3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1동 9층에서 피해자가 탄 휠체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요양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휠체어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휠체어가 스스로 움직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부상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엘리베이터의 문을 닫기 위하여, 위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휠체어를 잡은 양손을 놓은 과실로, 위 휠체어가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와 함께 8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B복지센터가 피해자에게 2,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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