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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325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84세) 의 딸인 E의 남편으로 피해자의 사위 공소장에는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딸인 E의 사위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 E의 남편( 이 사건 발생 후인 2016년 4 월경 혼 임신고를 마쳤음), 즉 피해자의 사위로서 위 공소장 기재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17:45 경 서울 구로구 F 아파트 203 동 (1 ~2 호 라인) 1 층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워 산책을 시키고 돌아온 후 휠체어를 아파트 1 층 현관 부분 앞 공간에 세워 둔 채 현관 옆에 있는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찾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피해자가 탑승한 휠체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질 수 있어 피해자가 낙상하여 다칠 수 있는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탑승한 휠체어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휠체어가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낙상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휠체어에 탄 피해자를 만연히 평 평한 곳과 경사로가 시작되는 곳 중간 지점에 세워 두고 우편함을 확인하여 피해자를 태운 휠체어가 불상의 이유로 경사로를 타고 내려와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30. 13:39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 소재 한림 대학교 강남 성심병원에서 양측 전두엽의 외상성 뇌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변사자 D)

1. 현장 CCTV 영상, 현장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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