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게임장 영업의 점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장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1. 6. 18:00경부터 2012. 11. 9. 22:10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건물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나면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환산한 금액에서 포인트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커피, 담배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장 내 청소를 하는 등 위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A의 각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단속 사진 및 위탁보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