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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9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 21:00경 서울 중랑구 B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인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순경 D에게 맞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약 1억 점을 현금 1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게임장 명의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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