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9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 21:00경 서울 중랑구 B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인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순경 D에게 맞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약 1억 점을 현금 1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게임장 명의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