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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2 2011고단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8.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교동사거리 앞 도로를 구터미널 방향에서 신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휠 허브 등 수리비 4,570,738원이 들도록 위 클릭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우산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평지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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