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8.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교동사거리 앞 도로를 구터미널 방향에서 신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휠 허브 등 수리비 4,570,738원이 들도록 위 클릭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우산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평지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