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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3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경 강원 철원군 C에서 그곳에 석축으로 조성되어 있거나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조 경석 15 톤 트럭 14대 분량( 시가 616만원 상당) 을 포크 레인을 이용 불상의 덤프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2. 말경부터 2016. 3.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6. 2. 말경부터 2016. 3. 초순경 강원 철원군 E, F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철제로 된 우사를 구성하는 철제 기둥 8개( 시가 160만원 상당 )를 산 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매기록 첨부)

1. 견적서 (2 매)

1. 현장사진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996. 경부터 강원 철원군 C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이 사건 조 경석을 보관하고 있었고, 위 조경 석이 경매대상 물건인 줄 모르고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토지 및 지상 건물 등( 제시 외 물건 포 함) 이 2015. 7. 17. 의정부지방법원 H로 하여 피해자에게 일괄 매각된 점, 피고 인은 위 경매사건의 채무자로서 그 진행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전비용 문제로 피해자 측과 수회 만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매법원이나 피해자 측에게 위 조 경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경매 절차가 종료된 이후 몰래 위 조 경석을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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