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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446
사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 부품을 나무상자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주식회사 B에서 포장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사 기호 위조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부산 중앙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열처리업체인 ㈜ 두 양 목재에서 농림 축산 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로부터 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기 호인 소독처리 마크 [KR-30655, HT(DY-003) 가로 6cm, 세로 3cm ]를 2만 원에 피고인 임의로 제작하여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7. 22. 경남 양산시 C 소재 주식회사 B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사기 호인 소독처리 마크 [KR-30655, HT(DY-003) 가로 6cm, 세로 3cm ]를 수출 화물의 목재 포장재 외부에 찍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소독처리 마크 사용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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