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들은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G 소유였던 서귀포시 H 전 1691평은 1959. 10. 26. 서귀포시 I 전 416평과 서귀포시 J 전 1275평(1959. 10. 26. 및 1976. 11. 23. 지목변경 및 면적환산으로 서귀포시 J 임야 4215㎡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G의 아들인 K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약칭한다)에 의하여 1984. 6.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4. 5.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1945. 3. 6. 사망하여 그 장남인 L가 호주상속인으로서 G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L도 1958. 9. 7. 사망하여 그 장남인 피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L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G의 처이자 피고의 할머니인 M은 1982. 1. 3. 사망할 때까지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관리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과수원을 조성하여 관리하였다.
피고는 1999. 5. 27. 제주지방법원 99가단8024호로 K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K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 또는 양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초하여 마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0. 4. 10. 피고와 K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K은 2000. 5.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0. 4. 10.자 임의조정에 의한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는 2000. 5. 31.까지 K에게 서귀포시 N 전 4826㎡ 중 4826분의 860 지분에 관하여 2000. 4. 10.자 임의조정에 의한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피고는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