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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11 2015고정1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14. 절도 피고인은 2015. 4. 14. 01:41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위 PC방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4. 15. 절도 피고인은 2015. 4. 15. 03:40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가 PC방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피해자 I의 가방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고, 위 PC방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CTV 촬영장면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벽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의학상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으로 인하여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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