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20611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