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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25122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의 가 내지 라, 피고 2 내지 9, 11 내지 1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F은 소장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10, 14, 1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일부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에 따라 시행일 2015. 10. 1.부터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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