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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39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D, F를 상피고인 A에게 소개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에게도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E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피고인의 변소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D, F를 소개받은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A이 처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계획을 몰랐고, 중고차 일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여 D, F를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친구인 피고인을 위하여 범행을 축소하려다가 이후 조사에서부터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번복이 자연스럽게 전개되어 A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기 어렵다{A은 애초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주변에 빚 있고 힘든 애 없냐고 말을 하면서 운반책을 소개해 줄 것을 요구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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