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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98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일반 교통 방해 : 단순히 집회에 참가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기한 정당한 행위 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

② 도로 법위반 :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당한 행위 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185조 소정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다만,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 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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