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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22594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8,500만 원 및 그 중 7,500만 원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16. 피고 B, C과의 사이에 충남 금산군 E 임야 35,4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1 도면 표시 A부분 826㎡(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에게 같은 날 계약금 200만 원, 2010. 8. 18. 계약금 300만 원 및 중도금 3,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20. 피고 B,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A부분 826㎡(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에게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 및 중도금 3,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 28. 피고 C, D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A부분 826㎡(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에게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 및 중도금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1 내지 3토지에 관한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동일한 내용의 특약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은 충남 금산군 E 소재 임야 35,455㎡에 대한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1필지 826㎡에 대한 분양계약이다.

2. 매매목적물의 위치는 첨부된 위치표시도면(평면도)의 “A"부분으로 하고 개발행위 완료(토목준공) 후에 확정된 면적과 상이할 경우에는 잔금에서 평당 300,000원으로 계산하여 가감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주택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인, 허가는 물론 토목준공 및 기반시설(전기시설, 지하수설치, 통신시설, 도로포장 및 기타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 시설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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