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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0 2018가단344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31.부터 2018.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10.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C 답 2,211㎡ 중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자 원고와 피고는 2010. 5.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부동산의 표시 : 파주시 C(답) 면적 : 2,211㎡ 중 826㎡ 상기 부동산은 2010. 2. 10. 계약하였으나 인허가에 문제가 발생하여 매도ㆍ매수인 협의 하에 원금 및 중도금(합계 9,000만 원) 구천만 원을 2010. 6. 30.까지 반환하고 본 계약을 금일 날짜로(2010. 5. 25.) 해지한다.

위 사항을 2010. 8. 30.까지 이행하며 모든 책임은 D이 책임지기로 확인함 2010. 5. 25. 확인인 :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지급받은 9,000만 원을 2010.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8.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2.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의 동생인 E가 잠시 원고에게만 보여주고 피고에게 반환하겠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작성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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