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