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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30 2017고정1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67』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게임제공업소 등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업소의 고객이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 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7.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공중이 이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7 고 정 512』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6호에 따른 게임 제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군포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로부터 직선 200m 거리 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군포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 (MENTOS) 1대를 설치하여 일 평균 약 5,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2017 고 정 513』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의왕시 H에 있는 ‘I’ 앞에 전체이용 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 스위트 박스’ 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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