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23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378』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1. 2017. 4. 12. 자 범행 2017. 4. 12. 17:3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장난감 등의 경품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2017. 5. 4. 자 범행 2017. 5. 4. 14:1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마트’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장난감 등의 경품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7 고 정 2379』 피고인은 2017. 5. 28. 01:56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4-4 ‘SC 제일은행’ 앞 계단에서, 피해자 G가 위 계단 위에 떨어뜨리고 간 현금 5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단속 경위 서,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미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 영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