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보험처리 방법을 문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위치에서 피고인이 잘 보이도록 사고 현장 건너편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 뿐,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인은 사고 당일 새벽 01:40경 피해자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왕복 7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편도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은 수리비 약 6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②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왕복 7차로 도로를 횡단하여 사고현장 반대편으로 이동하였다.
③ 당시 피해자가 대리운전 콜을 통하여 피고인을 부른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눈으로 인하여 빙판길이어서 피해자를 그대로 둘 경우 2차 사고의 위험도 있었다
(피고인 스스로 원심 법정에서 2차 사고의 위험 때문에 반대편으로 건너갔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는 사고 직후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와 건너편에서 걸어가던 피고인을 발견한 후 역시 왕복 7차로 도로를 횡단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
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발견한 장소에 대하여 "도로 건너편 버스정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