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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119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A과 B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고속도로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책임을 지는 법인이다.

나.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A은 2016. 9. 22. 17:00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상행 남대구톨게이트 요금정산소 앞 노상을 화원방면에서 남대구톨게이트 출구쪽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부분을 벗어나 도로 우측 방음벽을 피보험차량 우측면 및 우측면 범퍼 부분 등으로 충돌하고, 연이어 톨게이트 요금정산소 옆 고객지원실 앞에 있던 보행자 C을 충돌하고, 차량전면부로 고객지원실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C이 좌측 원위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 등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고객지원실이 무너지면서 건물 안에 있던 소외 D는 건물지붕에 깔려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등으로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파손된 철제빔이 앞으로 튕기며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소 안에 있던 소외 E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을 입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대인배상책임보험에 기하여 2016. 9. 27.부터 2017. 4. 11.까지 위 C에게 138,866,900원을, 2016. 12. 19.부터 2017. 4. 21.까지 위 D에게 270,691,740원을, 위 E에게 3,073,99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금 412,632,630원을 지급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내지 7호증 및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 장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에 위치한 고객지원실 간이구조물은 요금소 바로 옆 갓길에 설치되어 있는바, 피고로서는 이러한 불법구조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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