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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19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5.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3.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개설해 달라. 그러면 대출금을 입금시킨 뒤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B 소재 C은행 D기업금융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로 C은행 계좌(F)를 개설한 뒤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금 이체된 계좌에 대해)

1.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회신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8고단99 등) 1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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