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방 글라 데시 국적 자로 양산시 어 곡공단 4길 85에 있는 신명 테크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피고인 A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제 2 종 보통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수차례 응시하였으나 계속 불합격되자 피고인 B에게 휴대폰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 시험 문제를 보여주면 정답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4. 5. 12:0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A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그 곳 시험 감독관 E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미리 블루투스 이어폰을 착용한 다음 목도리로 가리고, 피고 인의 상의 점퍼 안쪽에 복대를 이용하여 휴대폰 1대를 고정한 후, 상의 오른쪽 부분을 가로와 세로 각각 3cm 씩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내 어 그 구멍을 통해 운전면허 시험용 컴퓨터 모니터에 뜨는 시험문제를 휴대폰 영상통화로 피고인 B이 볼 수 있도록 하고는 시험용 컴퓨터에 자신의 수험번호를 입력하여 제 2 종 보통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로 교통공단 부산 북부 운전면허 시험장 소속 시험 감독관의 운전면허시험 관리와 관련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시험 응시 표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자만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및 통신자료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137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