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 불법 체류 전력으로 인해 한국 재입국이 어렵게 되자 중국에서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C (C, D 생)’ 이라는 허무인 명의의 여권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08. 말경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것을 기화로 C 행세를 하며 그 명의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 20. 경 화성시 E에 있는 F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 원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 원서 1 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학원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응시 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2. 2. 18. 제 1 항 기재 학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응시 원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운전면허 1 종 보통 학과 및 장내기능 검정시험에 응시하고, 2012. 2. 26. 도로 주행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교통관리공단 운전면허 담당 공무원의 운전면허 시험 감독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면허증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2. 2. 28. 경 제 1 항 기재 학원에서 위와 같이 C 행세를 하며 위조된 C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 응시 원서 제출을 통해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그 합격증 및 피고인의 사진을 교통관리공단 운전면허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경기지방 경찰청장 발행의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