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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55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자로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한국 국적자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C 메시지를 통해 시험 문제를 보여주면 정답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7. 18. 14:5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 근처의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시험장에서 그곳 시험감독관 F의 감시를 피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학과시험 문제지를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 B가 볼 수 있도록 C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 B로부터 다시 중국어로 작성된 답안을 전송받아 제2종 보통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시험장 소속 시험감독관의 운전면허시험 관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C 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인정하나, 피고인 B와 이를 공모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학과시험이 끝나고 실기시험을 보러 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문제의 답을 물어보는 것으로 알고 그 답을 보내준 것일 뿐 피고인 A과 위 범행을 공모 또는 실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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