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나주시 B에 있는 ㈜C에서 기계의 수리 및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3 차례 응시하였으나 계속 불합격되자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시험문제를 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4. 14:15 경 나주시 내 영산 2길 49에 있는 전 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제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증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입실한 다음, 소 지가 금지된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 중국어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지’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시험문제에 출제된 표지판 등을 검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로 교통공단 전 남 운전면허 시험장 소속 시험 감독관의 운전면허시험 관리와 관련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제 1 종 보통제 2 종) 응시 표, 컴퓨터 학과 시험 실 응시자 명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감독관의 운전면허시험 관리와 관련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부정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시험 종료 버튼을 눌러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내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위 회사 동료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