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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7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존 투자자들의 손실금을 갚아주거나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뿐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문에 ‘2,000만 원으로 매달 4,000만 원 벌어 10억 만들기’라는 과장광고를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고, 투자 조언 서비스대금을 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 I의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신문사 광고비 350만 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O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시가 99만 원의 스마트폰을 훔치고, ‘Q 주식회사(C)’라는 상호로 무등록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AE'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과장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스마트폰을 훔치고, 무등록 금융투자업을 계속한 점, 원심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비록 벌금이기는 하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여 2012. 4. 20. 피해자 I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당심 계속 중 2013. 12. 3. 피해자 O, 같은 달

5. F, H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2년 편집성 조현병 진단 이후 현재까지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며 척추협착, 양성고혈압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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