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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4 2020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9. 30. 21:5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최종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며,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 등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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