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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23 2019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5. 02:28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강변축구장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한 화물차를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2002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해당 판결문의 양형이유에 의하면 약물치료 등 노력을 다짐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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