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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9 2018고단15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23:10 경 자신의 집인 파주시 B 아파트 C 호에서, 아빠가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파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의 가족들을 상대로 가정폭력에 대하여 조사하려 하자 화가 나, “ 신고자가 누구냐,

영장 가지고 와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E의 팔과 조끼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고, “ 감 빵 가서 20년 넘게 살고 싶다, 인생 살고 싶지 않고 칼로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외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의 복 찢어진 사진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그 죄질 매우 불량하나,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 범행인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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