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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5 2018구합5226
건축신고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5. 제주시 C 전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5.경 및 2018. 2. 13.경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재검토(해당 필지는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회에 걸쳐 보완요구 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건축신고 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제주시 D 전 1,287㎡(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와 한 필지였는데, 2001. 12. 5.경 인접 토지에서 분할되면서 맹지가 되었다.

소외 E은 2002. 6. 7. 인접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5. 29. ‘인접 토지 중 별지 측량성과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69㎡(이하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후 F, G, H, C(이 사건 토지를 의미한다) 소유자 중 어느 누구에게라도 사용 승낙을 할 것이며 차후에 건축 후 도로로 인정됐을 때 기부채납할 것을 이행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2012년경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포함한 인접 토지에 관하여 소외 I,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위 I, J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2634호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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