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17 2019구합30394
건축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2. C으로부터 강릉시 D 대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통행로가 없는 맹지였던바,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인 강릉시 E 대 310㎡의 소유주인 F에게 건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각하거나 통행로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F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F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3580호로 이 사건 토지로의 통행을 위한 강릉시 E 대 310㎡ 내 노폭 3m의 통행로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1. 2.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F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9. 4.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건축신고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17.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상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확정판결에 의해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대한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도로인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접하여 있으므로 건축법 제44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건축신고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