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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나4962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6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9. 2. 7. 11:0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상에서 선행하던 원고차량이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다시 3차로로 복귀하는데 3차로 상에서 뒤따라오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그대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손해에 대하여 1,86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차량이 3차로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5차로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량이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여 원고차량은 차로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어 다시 3차로로 복구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원고차량은 운전석 쪽 앞뒤바퀴부분이 여전히 3차로 상에 남아 있었던 점, ② 피고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차로를 완전히 벗어나지도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3차로 상에서 후행하던 피고차량이 그대고 원고차량을 지나쳐 갈 수는 없었는데도 무리하게 3차로상에서 앞서려고 하면서 원고차량을 충돌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피고차량의 일방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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