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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1309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1368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36,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1. 17.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건물 제1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일 계약금 조로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 23.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매매대금은 7억 원으로 하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000만 원을 인수하고, 계약금으로 계약시 6,000만 원, 잔금으로 2017. 3. 17. 6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하며(제1조), ②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제5조), ③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하고(제6조), ④ ‘매수인은 계약금의 지급을 2017. 1. 17. 계약시에 1,500만 원 지급하고 2017. 2. 17. 2차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특약사항 4.항,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2017. 2. 17.이 지나서도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른 4,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7. 2. 24. 원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최고하면서 2017. 3. 7.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그 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그 손해배상예정액인 6,000만 원 중에서 몰취된 기지급 계약금 1,5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4,500만 원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4. 그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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