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27 2016노32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뇌수술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ㆍ고지명령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 2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뇌수술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17세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식집에서 여고생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성범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