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앞으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