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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노116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원 아들에 대하여 더욱 애정을 가지고 적절한 교육을 하여야 하는 자임에도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치아 탈구라는 중한 결과까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 아동 G을 위하여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아동 F의 부모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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