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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22:4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 곱창골목’ 부근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9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361』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소방도로를 푸른방송 쪽에서 청실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캡티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캡티바 승용차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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