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22:4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 곱창골목’ 부근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9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361』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소방도로를 푸른방송 쪽에서 청실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캡티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캡티바 승용차를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