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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5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공소사실 제1항의 ‘2019. 1. 7.’은 ‘2020. 1. 7.’의 오기임을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 정정함

1. 7. 16:4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도로부터 남구 대명동 안지랑 네거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6. 15: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C팀에 방문하여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인적사항 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직업 무직, 교통사고발생상황 란에 사고발생일시 2020년 1월 7일 16시 45경, 사고발생장소 대구 남구 대명로 안지랑 네거리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진술자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남부경찰서 C팀 담당자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위조된 'D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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