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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7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23:13 경 경북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압량면 대학로 409에 있는 대가야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62% 로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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