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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1.26 2014고단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7:05경 경남 함양군 C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함양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삼휴마을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피고 차량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사발이 전면부를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달 24. 17:08경 경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호흡부전 및 혈압저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탑승자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8번 중추제, 제3, 4번 요추제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탑승자 E 진단서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금고형 선택(피해자들의 사망 및 중상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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