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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17 2015고정77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 11:00경 목포시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남동생 F과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G, H 등 6명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거지 같은 년아. 아야. 씨발 년아. 목사란 년이 에라 거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언니 A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G, H 등 6명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누가 사기 치고 누가 사기꾼인데, 지금 누구한테 와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네 진짜.”, “어디서 사기 치고 있어! 사기꾼 같은 주제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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