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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9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고인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한국 국적인 다른 사람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엘지 휴대전화기 구입 및 휴대전화 서비스신청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번호이동신청서, 휴대폰 할부매매 계약서가 포함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D의 인적사항 및 희망요금제, 부가서비스, 약정기간, 청구지 주소 등을 각 기입한 후, 계약서 용지 하단 신청고객 서명란에 ‘D’, ‘D’이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무렵, 같은 장소에서, 미리 E으로부터 받아온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명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통화내역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D),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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