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37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C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 21:00경 위 소매점에서 청소년 D(E생)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던힐라이트 담배 1갑을 금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