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경 교통사고로 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 등을 포함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사람으로, 그로 인한 지적장애로 말미암아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3. 00: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공원’ 인근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가명, 여, 44세)에게 ‘이상형에 가깝다. 마음에 든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위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2019. 7. 23. 03:30경 위 공원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7. 23. 05: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39세)을 우연히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오피스텔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린 다음,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직후 닫히기 직전인...